등록 : 2005.12.22 19:50
수정 : 2005.12.22 19:50
정보공개 청구인 노출…행자부, 알고도 대책 손놔
전자정부의 정보공개청구 사이트(info.egov.go.kr)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다른 민원인에게 노출시키는 허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행정자치부는 시민단체의 지적으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한겨레>가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제보를 받아 확인한 결과, 전자정부의 인터넷 정보공개 사이트가 정보공개 청구인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공개 청구서를 열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새 창에서 열기’를 하면 해당 문서의 정보를 청구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담은 청구서가 열리며 주소창에 문서번호가 나타나는데, 주소창의 문서번호를 다른 것으로 바꿔 입력하자 그 번호의 청구서가 그냥 열렸다.
이런 사실을 처음 발견한 진보네트워크센터 쪽은 “주소창의 문서번호를 순차적으로 바꿔 입력하는 방법을 쓰면 누가 어떤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지까지 다 드러난다”며 “민원인의 개인정보 노출과 사생활 침해를 동시에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진보네트워크센터로부터 이런 사실을 통보받고도 ‘기술적인 문제’를 들어 허점을 해결하지 않은 채 사이트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정보공개 청구 사이트 담당자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도, “시스템 자체가 노후화돼 개선이 쉽지 않아, 지금으로서는 언제까지 해결하겠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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