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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26 11:47 수정 : 2005.12.26 11:47

8.31 부동산종합대책과 건설안전 강화 등의 영 향으로 내년에는 부동산 및 건축물 관련 기준이 많이 바뀌게 된다.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고 건축허가전에 건축 가능여부를 사전 에 결정받을 수 있도록 한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가 도입되며 토지거래 허가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다음은 내년 1월부터 바뀌는 건설.부동산.교통 정책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 건축주가 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허가를 신 청하기 전에 해당 대지에 건축물을 짓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결정받아야 한다.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도입 =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을 지을때 건 축주는 장기간 공사현장 방치에 대비, 미관 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치금을 공 사비의 1% 범위내에서 예치해야 한다.

▲대지내 공지기준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시 환기나 화재시 피난통로 를 확보하기 위해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m 범위내에서 지자체 조례 로 일정 거리를 띄워야 한다.

▲비상용 승강기 설치기준 보완 = 화재진압과 피난을 위해 비상용 승강기 설치 가 의무화되는 건축물 대상이 종전 높이 41m에서 31m 초과 건축물로 확대된다.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 = 2003년 12월31일 이전에 주거용으로 지은 옥탑방 등 위반건축물 가운데 단독주택의 경우 50평, 다가구 100평, 다세대 25.7평 이하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나 무단 증축건물은 사용승인서 교부를 통해 합법화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 =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은뒤 30일 이내 시.군.구 에 실거래가 거래계약의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당사자간 거래때는 당사자가, 중개업소를 통하면 중개업자가 신고의무를 부담한다.

▲토지채권보상 의무화 = 토지투기우려지역내에서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는 부재지주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중 1억원 이상은 채권으로 보상한다.

▲개발부담금 재부과 = 수도권은 2004년, 비수도권은 2002년부터 부과가 중지된 개발부담금이 부활돼 전국의 택지 및 산업단지개발, 골프장, 관광.레저단지조성 등 30종의 토지개발사업시 시행자는 개발 전후 땅값 차액의 25%를 부담금으로 물게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확대 =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되는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가 공개항목 확대 = 85㎡ 이하 모든 주택 및 85㎡ 초과 공공주택의 경우 현행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가산비용 등 5개 항목에서 공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설계감리비는 설계비와 감리비로 공개항목이 세분화된다. 또 85㎡초과 민간주택도 택지비와 택지매입원가를 공개하도록 했다.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제도 도입 = 투기과열지구내 공공택지 중 주택공영개발지구가 지정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 연장 = 85㎡ 이하 주택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은 10년, 기타지역은 5년간 전매가 제한되고 85㎡ 초과 주택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은 5년, 기타지역은 3년간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 =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 용하지 않으면 3월간 계고한뒤 이용목적에 따라 공시지가의 5-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또 허가구역내에서 허가제 위반자를 적발, 신고하면 5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공익사업으로 편입된 농지의 대체 토지 취득요건은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며 토지 취득지역도 연접 시군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건설업 등록실효를 말소제도로 변경 = 건설업 영업 과정에서 임원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관청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공사 직접 시공의무제 = 도급액 30억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 자는 공사내용중 30% 이상을 직접 시행해야 하며 30일이내에 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않으면 과태료, 1년 이내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 = 주거용의 경우 연면적 200평이상, 이외 160평 이상 건축물의 경우에 한해 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었으나 연면적 200평이하, 3층이상 공동주택 까지 범위를 넓혔다.

▲전문업자의 복합공사 원도급범위 확대 = 1억원 미만 복합공사에 한해 전문건 설업자의 원도급을 허용하던 것을 2억원미만 공사로 확대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원가반영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수수 료를 도금액 산출내역서에 반영하고 발주자가 초과지급금을 환수할 수 있게 된다.

▲건설업 재해발생에 대한 처벌 강화 = 건설현장에서 3명이상 사망시 노동부장 관이 등록관청에 해당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민임대주택단지 규모 확대 = 현재 100만㎡(30만평) 미만인 국민임대주택단 지 규모가 200만㎡ 미만으로 늘어난다.

▲국민임대주택건설 호수비율 축소 = 국민임대주택단지내 50% 이상을 국민임대 주택으로 채워야 했던 것을 100만㎡ 초과분의 경우 건설호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토지분할을 개발행위 허가대상에 포함 = 토지분할시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해 허가권자가 토지투기 우려여부를 판단,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땅 쪼개팔기'를 막게 했다.

▲대규모 투자사업 사전검증 강화 = 사업구상단계에서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 고 이를 바탕으로 중복투자 여부, 수요예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검증을 실시, 투자우선순위에 반영한다.

▲철도차량 성능시험.제작검사.정밀진단 시행 = 철도차량의 성능과 구조.장치 등의 형상, 규격 등이 안전 확보에 적합한지, 제작이후 품질 및 안전성 확보가 제대 로 되고 있는지, 사용내구연한을 넘은 차량을 계속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시험, 진 단한다.

유경수 기자 yk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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