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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26 13:12 수정 : 2005.12.26 13:12

여당 핵심관계자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을 것"

이해찬 총리는 26일 경찰공무원법 개정 안 논란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포함한 복수의 방안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진 총리실 공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총리께서는 대통령 보고를 통해 실무진의 의견을 모아 1, 2, 3안 등 여러 가지 복수의 방안을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거부권 행사가 여야 합의로 발의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부 결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거부권 외의 다른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가 최종적으로는 경찰공무원법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소방직, 교정직 등을 비슷하게 예우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내에서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의 재의 요구뿐 아니라 일단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공포한 뒤 정부입법으로 대체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보완하는 방안 등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는 앞서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당정협의가 원활하게 되지 않았고 불합리한 법이 의원입법으로 입법됐고, 국회에서 의원들이 입법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정부내 조율을 안거치고 충분한 검토없이 법을 만드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항상 있기 때문에 의원발의 입법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해서 불합리한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총리는 이와 함께 "이번 경우는 당사자인 경찰청이 이렇게 처리한 것도 잘못이지만 관리를 못한 행자부에도 관리책임이 있고 총리실에서도 사전에 점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승호 기자 hsh@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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