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 |
‘강제노동 금지’ 등 ILO 협약 비준안, 국무회의서 의결 |
정부가 24일 국무회의에서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노조의 자유로운 구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의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비준안 등 일반안건 4건과 법률안 11건, 대통령령안 7건을 심의의결했다.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안은 ‘강제노동 협약 비준안’과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비준안’,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비준안’ 등 일반안건에 포함된 3건이다. 이들 비준안은 각각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노조의 자유로운 구성을 보장하고, 노조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막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8개 가운데 한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은 것은 4개다. 정부는 이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등 3개에 대한 비준을 추진 중이다. 이는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면서 약속한 사안이기도 하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의결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비준안과 함께 관련 노동관계법 개정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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