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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28 19:40 수정 : 2005.12.28 19:40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폭설피해 농어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해 농업재해보상법 제정과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개선을 하도록 행자부와 농림부 등 7개 관련부처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폭설피해를 입은 호남과 충남지역 주민들은 이번 폭설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요청하면서 해마다 되풀이되는 자연재해에 대해 정부 차원의 보상을 의무화하는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을 요구했다.

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에 시설 채소까지 확대하고 폭설과 한파도 보장 기준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2001년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은 대상이 배·사과·포도·단감·복숭아·감귤 등 6개 품목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서리, 집중호우, 태풍, 우박 등 4가지 유형에만 적용하도록 돼 있다. 이찬영 기자 Lcy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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