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12.30 16:56
수정 : 2005.12.30 16:56
세법관련 시행령도 심의.의결 예정
정부는 30일 새해 예산안과 현안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이날 밤 10시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법안 개정 공포안 등을 의결한다.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을 비롯해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특별소비세법, 주세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등 각종 세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각종 세법 개정에 따라 하위 법령인 세법 관련 시행령 7건도 이날 국무회의에 함께 상정돼 심의.의결된다.
하지만 새해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각 부처 예산을 분기별로 배정하고 자금을 배정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예산배정 및 자금배정계획안'은 내년 1월3일 첫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각종 세법안들은 시행일이 내년 1월1일이라서 늦어도 31일까지 공포안을 관보에 게재해야 된다"면서 "오늘 밤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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