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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18 11:15 수정 : 2006.01.18 11:15

공무원노조 합.불법단체 엄격구분 필요"

"정부는 18일 비리 사학에 대한 감사에 착수키로 한 가운데 현재 정부에 접수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사학 비리를 분류, 이를 공개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갖고 비리 사학에 대한 감사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밝혔다.

김 처장은 "지금 계속해서 사학의 비리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며 "제보들을 분류해 그 결과를 일정한 시점에 공개, 접수된 비리내용을 공유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회의에서 비리 사학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감사 준비상황 및 감사기능 강화 방안을 비롯해 언론 보도를 토대로 한 개정 사학법에 대한 여론 동향 등을 함께 논의했다.

김 처장은 "교육부의 감사 준비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시.도 교육청의 감사권한을 강화하는게 좋을지, 교육부의 감사권한을 강화하는게 좋을지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특히 사학비리 `합동감사'에 대해 감사원이 불만을 내비치고 있는 것과 관련, "오늘 회의에서 합동감사는 논의가 되지 않았다"며 "감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합동감사를 둘러싼 혼선이 어떤 식으로 정리될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회의 참석자들은 오는 28일부터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 시행 이후 합법.불법 공무원 노조가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김 처장은 "직장협의회가 공무원 노조로 바뀔 경우 전국공무원노조는 사실상 존재의 이유가 불명확해진다"며 "어떤 것이 불법.합법 단체인지 법적 원칙에 따라 엄격히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결론이 내려진 자리는 아니었으며, 합법과 불법의 영역이 어떻게 구분되느냐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전하면서도 "전공노는 사실상 직장협의회를 바탕으로 전국단위로 만들어진 것인데 법으로 보호받거나 허용되지 않는 노조"라고 밝혀 향후 전공노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향이 주목된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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