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1.24 16:55
수정 : 2006.01.24 16:55
설날 윷놀이 찬조금, 인사 현수막 등 단속
정부는 24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선거부정 단속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신고포상금 인상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가 지방의원 유급화,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제 등으로 조기 과열 현뻣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설을 전후해 검찰과 경찰의 `선거사범 전단수사반'과 `기동수사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3일부터 내달 14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설날 인사 등 명목의 금품.향응 제공행위 ▲윷놀이 등 주민행사에 찬조금이나 음식물 제공행위 ▲설날 인사 명목의 현수막 설치나 인사장 발송 ▲선거구민에 대한 귀경버스 제공 ▲각급 모임이나 단체 간부 등의 찬조금 요구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정부는 또한 지방선거관련 당내경선과 추천관련 불법 행위, 금전선거사범, 불법 흑색 선전사범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선심성 행정이나 특정 후보에 대한 줄서기 등에 대한 감찰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공명선거 국민감시와 자율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3억원 수준으로 올리고 비정부기구(NGO) 부정선거 감시활동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요 선거범죄를 단속했을 경우 경찰에만 적용되고 있는 특별승진제를 선거관리위원회 등 중앙.지방 공무원들에게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한승호 기자
hsh@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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