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선거연령 18세로 하향조정 건의 |
당비납부 상한 연 3천만원으로 제한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위원장 김광웅)는 27일 선거연령을 현행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정개협은 또 중앙당을 반드시 수도에 둘 필요가 없도록 해 지역정당을 허용키로하고, 거액의 당비를 대가로 공직을 추천하는 `헌금공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당원들의 당비납부 상한선을 1인당 월 500만원, 연간 3천만원으로 제한하는 당비납부상한제 도입을 제안했다.
정개협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관계법 3차 개혁안을 확정한뒤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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