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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7.03 22:01 수정 : 2013.07.04 09:52

깊어가는 위법 논란
대화록 열람에 참가한 의원들이
국회서 발언하면 면책특권 대상
언론 등 외부 흘리면 처벌 가능

여야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처리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및 관련 자료들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안이 3일 국가기록원에 송부됐다. 국가기록원장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이날부터 10일 이내, 즉 늦어도 오는 12일까지 국회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는 길은 열렸지만, ‘열람 후 공개’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공개는 어느 범위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등을 놓고 여야 지도부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을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열람 뒤 공개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지만, 열람 뒤 내용을 누설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벌칙 규정은 있다.

국가기록원 자료 열람을 사실상 주도한 민주당은 ‘열람 뒤 공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변호사이기도 한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 간담회에서 “(기록물관리) 전문가들은 공개가 불가하다고 하지만, 관련 법은 열람 조건으로 개헌 발의 의결정족수인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국회에 공개 권한까지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면책특권을 거론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위법 상황을 벗어날 수 있지 않겠냐”는 말도 했다.

헌법학계의 의견은 갈린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공개 관련 규정이 없는 입법적 흠결이 있지만, 개헌정족수에 이르는 열람 기준을 고려할 때 단순히 열람만 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교수는 “열람만으로는 열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열람 후 공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당 법조항을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름 밝히기를 꺼린 한 헌법학자는 “(개헌이나 대통령 탄핵안 발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엄격한 기준을 둔 것은 그만큼 열람·사본제작·자료제출을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반대로 해석해 공개의 근거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식의 발상은 매우 무리한 것”이라고 했다.

열람 뒤 공개의 위법성 여부와 별개로, 공개에 관여한 의원들이 헌법상 면책특권을 누린다는 점에는 별 이견이 없다. 다만 유성환 의원의 국시 발언 사건, 노회찬 의원의 안기부 엑스(X)파일 사건 판례 등에 따라, △국회 내 △직무상 행위 △발언이라는 면책특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여야 대표로 대화록을 열람한 의원들이 ‘국회 보고’나 ‘국정조사’ 등을 통해 ‘대화록 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도(발언)’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열람한 의원들이 따로 언론에 내용을 전하거나 자신의 인터넷 누리집에 올리는 행위 등은 면책특권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열람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의원들이 의회 보고내용이나 언론 등에 보도된 내용을 짜깁기한 뒤 이를 언론 등에 발설하는 경우에도 ‘모자이크 이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어 “국회가 열람을 하더라도 공개 권한을 갖지는 않는다”며, 열람 인원의 최소화와 비공개회의 등을 국회의장에게 권고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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