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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12 19:24 수정 : 2005.09.12 19:24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쟁점

16일 심사기한 불구 개정안 심의도 못해 “표결 처리” “합의전 불가’ 팽팽히 맞서


16일로 기한이 정해진 사립학교법 개정안 심사기일을 앞두고, 여야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기한 내 표결 처리’ 입장과 ‘완전 합의 전 처리 불가’라는 주장에서 한 치도 움직이지 않은 채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두 당이 내놓은 개정안에 대한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1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두 당의 개정안을 소위에서 병합심의한 뒤,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오는 15일 전체회의에 상정하자는 데 대체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인 황우여 교육위원장이 이에 반대해, 구체적인 논의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열린우리당은 “논의는 할 만큼 했으니 표결하자”는 태도다. 최재성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6월 ‘끝장토론’에서도 두 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난달 임태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당이 새 개정안을 제출한 만큼, 소위 논의를 새롭게 시작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여당이 주장하는 ‘기한 내 표결 처리’를 전제해서는 논의를 시작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임 의원은 “당내에 처리 시한을 꼭 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많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끊임없이 지연전술을 쓰고 있다”며 “위원장의 사회권을 넘겨받아서라도 기한 안에 표결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표결이 이뤄진다면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교육위에서 8 대 8로 동수이지만,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여당 안에 찬성하고 있고, 태도가 애매했던 정몽준 무소속 의원 자리에 사학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는 한화갑 민주당 대표가 옮겨 왔기 때문이다.

교육위에서 표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법에 따라 16일 이후에 ‘공’은 김원기 국회의장한테 넘어가게 된다. 국회의장은 위원회가 지정된 기간 안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중간 보고를 들은 뒤 다른 상임위나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두 당의 사립학교법이 동시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그러나 사학법 처리 과정에서 자칫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김 의장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0월19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10·26 재·보궐 선거를 코 앞에 둔 시점이라 상정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또 의장이 심사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어, 국회 안팎에선 “결국 연말까지 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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