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2.08 11:37
수정 : 2019.12.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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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근거가 없는 ‘4+1 협의체’의 예산안 심사에 기획재정부 예산실 공무원들이 동원되어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하고 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정치관여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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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정치관여죄 고발” 으름장
홍남기 “실무 공무원들의 책임문제, 제기될 사안 아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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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근거가 없는 ‘4+1 협의체’의 예산안 심사에 기획재정부 예산실 공무원들이 동원되어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하고 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정치관여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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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예산안 심사에 협력하는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을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는 ‘4+1 협력체’에 대해 “국회법상 규정된 교섭단체의 대표자도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이라며 “국민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예결위 예산심사가 중단된 후 새로 추가된 예산명세표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 이를 지시한 기재부 장·차관, 예산실장, 담당 국·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정치관여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며칠 전부터 국회에서는 여당인 민주당과 군소 위성 여당 사이에 법적 근거도 없는 ‘4+1 협의체’가 구성되어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며 “그들이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것은 국회 예결위원장인 저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 문제는 오늘부터 그들이 저지른 세금 도둑질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에 들어간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의해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며 “또 지시 명령의 구조에서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예산명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감액심사 대상 중 30건이 확정되고 469건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전해철 민주당 예결위 간사가 혼자 2차관과 (심사를)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 이후는 알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입장을 내어 “기재부는 헌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의 예산안 증액동의권의 정당한 행사로 국회의 증액요구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수정예산안 마련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상 부여된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반박했다.
또 ‘정치관여죄’에 대해선 “정부의 수정예산안 지원 작업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에서 말하는 정치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날 예산실 직원에게 드리는 성명서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확정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될 경우 모든 것은 조직의 장인 장관이 책임지고 대응할 사안으로, 예산실장 이하 예산실 실무 공무원들의 책임문제는 전혀 제기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또다시 입장문을 내어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적법한 공무수행으로 알고 통상적인 업무집행을 하다가 처벌된 공무원이 부지기수”라며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특히 국장급과 과장급의 중간 간부들은 모두 고발조치할 예정이니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여야 ‘4+1 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급 회동을 하고 오는 9일 본회의 상정 예정인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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