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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29 17:22 수정 : 2019.12.29 17:31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수정안 제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수정안 제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의 공수처 설치 법안 단일안이 30일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가운데,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하며 무기명 투표를 주장해 공수처법 처리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권은희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단일안에 대한 수정안을 전날(2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새로 제출된 ‘권은희 안’은 공수처에는 수사권을,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이 참여한 ‘기소심의위’에서 최종적인 기소권을 행사하는 형태로 기소심의위의 권한도 강화했다. 기존 4+1 단일안은 판·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관에 대해선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고 그 외의 수사대상자는 검찰이 기소권을 갖는다. 또 수사대상 범죄를 직무상 범죄로 규정한 기존 안과 달리, 권 의원의 수정안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부패범죄와 관련된 직무 범죄로 한정했다.

이 수정안 발의에 합류한 의원은 모두 30명으로,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들과 한국당 소속 의원 11명 뿐 아니라 바른미래당 당권파로 분류돼 온 박주선·김동철 의원도 포함됐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과거 공수처 설치에 찬성해 왔으나, “지금 민주당의 공수처법안은 통제장치 없는 제2의 중수부를 부활시키는 것”이라며 반대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공수처 반대 사실이 알려진 뒤 친문 성향 지지자들로부터 ‘문자 폭탄’을 받고 있다고 이날 밝히기도 했다.

권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4+1 협의체가 낸 단일안보다 먼저 표결하게 돼 있다. 만약 권 의원의 수정안이 가결될 경우 단일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그러나 권 의원의 안이 과반 이상을 확보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한국당이 권 의원의 수정안 표결 때 함께 공조할 것인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다. 심재철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권 의원의 수정안 찬반을 묻는 질문에 “원안과 상당히 다른 것이니만큼 권은희안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분명하다”며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할 지 의견을 취합해 당론으로 의견을 모아봐야 한다”고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다만 권 의원 쪽에선 이날 각 의원들의 소신투표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공수처법 관련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로 투표방식을 전환한다면 권은희 안에 대한 가결 가능성 혹은 4+1 단일안의 부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수처 관련 법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제안한 바 있다. 그는 “(권은희) 수정안에 대해 동의해 준 의원들 가운데엔 당의 입장에 따라 자체적 반대 투쟁을 해 온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도 있다. 개별 의원으로서 견제와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권은희 안에 대해선 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제1야당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이 소신에 따라 찬성할 수 있도록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공수처 탄생부터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문희상 의장과 민주당이) 결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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