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2.29 17:22
수정 : 2019.12.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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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수정안 제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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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수정안 제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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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의 공수처 설치 법안 단일안이 30일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가운데,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하며 무기명 투표를 주장해 공수처법 처리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권은희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단일안에 대한 수정안을 전날(2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새로 제출된 ‘권은희 안’은 공수처에는 수사권을,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이 참여한 ‘기소심의위’에서 최종적인 기소권을 행사하는 형태로 기소심의위의 권한도 강화했다. 기존 4+1 단일안은 판·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관에 대해선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고 그 외의 수사대상자는 검찰이 기소권을 갖는다. 또 수사대상 범죄를 직무상 범죄로 규정한 기존 안과 달리, 권 의원의 수정안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부패범죄와 관련된 직무 범죄로 한정했다.
이 수정안 발의에 합류한 의원은 모두 30명으로,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들과 한국당 소속 의원 11명 뿐 아니라 바른미래당 당권파로 분류돼 온 박주선·김동철 의원도 포함됐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과거 공수처 설치에 찬성해 왔으나, “지금 민주당의 공수처법안은 통제장치 없는 제2의 중수부를 부활시키는 것”이라며 반대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공수처 반대 사실이 알려진 뒤 친문 성향 지지자들로부터 ‘문자 폭탄’을 받고 있다고 이날 밝히기도 했다.
권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4+1 협의체가 낸 단일안보다 먼저 표결하게 돼 있다. 만약 권 의원의 수정안이 가결될 경우 단일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그러나 권 의원의 안이 과반 이상을 확보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한국당이 권 의원의 수정안 표결 때 함께 공조할 것인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다. 심재철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권 의원의 수정안 찬반을 묻는 질문에 “원안과 상당히 다른 것이니만큼 권은희안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분명하다”며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할 지 의견을 취합해 당론으로 의견을 모아봐야 한다”고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다만 권 의원 쪽에선 이날 각 의원들의 소신투표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공수처법 관련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로 투표방식을 전환한다면 권은희 안에 대한 가결 가능성 혹은 4+1 단일안의 부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수처 관련 법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제안한 바 있다. 그는 “(권은희) 수정안에 대해 동의해 준 의원들 가운데엔 당의 입장에 따라 자체적 반대 투쟁을 해 온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도 있다. 개별 의원으로서 견제와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권은희 안에 대해선 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제1야당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이 소신에 따라 찬성할 수 있도록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공수처 탄생부터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문희상 의장과 민주당이) 결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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