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2.30 14:21
수정 : 2019.12.3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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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이 2018년 5월28일 오전 국회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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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청문위 “자금내역 불분명…증여세 피하려 위장거래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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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이 2018년 5월28일 오전 국회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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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배우자가 경북 포항시의 임야를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사들이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한 ‘위장매매’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총리후보자 인사청문위원 주호영·김상훈·김현아·성일종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 총리 후보자 배우자의 포항시 임야 취득과정을 조사해 본 결과, 취득자금 출처에 의혹이 많아 해명이 요구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1995년 아버지(정 후보자의 장인) 사망 뒤 경북 포항시의 한 임야를 어머니 및 형제들과 함께 상속받았는데, 이후 2005년 어머니의 상속분(3/9)을 7억500만원에 사들였다고 신고했다. 이는 2006년 2월 공개된 정 후보자재산내역에서도 확인된다. 특위에선 이 7억500만원에 대한 매입자금내역이 확실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위장거래가 이뤄진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당 인사청문위 쪽에서는 “2005년 재산변동 내역을 담은 2006년 국회공보의 재산공개내역을 보면, 후보자의 배우자는 예금이 2억원 증가했다”며 “당시 광진구 ㅎ 아파트 매각대금(4억5000만원)에서 예금 증가분을 빼면, 배우자가 매입비용에 쓸 금액은 4억5500만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당시 재산공개내역을 보면 광진구의 ㅎ아파트 매각대금이 4억5000만원이었고 예금이 2억원 증가한 한편, 유가증권과 채권·채무 등에서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는 것이다.
만약 부족한 자금을 정 후보자가 대신 내 줬다면 당시 배우자간 증여 공제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국당 쪽에서는 “채무변동도 없어 부족한 자금을 줄 수 있는 후보자가 유일한데, 당시 배우자간 증여 공제 범위는 3억원이어서 만약 후보자가 배우자에게 부족한 자금을 증여해 줬다면 3억원을 넘어서는 1억55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인사청문위원들은 해당 임야의 “바로 앞으로 4차선 도로 개설이 확정돼 임야 뿐 아니라 주변 부동산 가격이 뛰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며 “정 후보자는 배우자가 장모 소유의 지분 매입자금 7억500만원을 어떻게 충당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1월 7~8일에 열린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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