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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30 15:48 수정 : 2019.12.31 12:28

지난달 30일 저녁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주최로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내란음모 계엄령문건 특검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노란 풍선과 촛불을 들고 패트스트랙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이르면 7월 출범

고위공직자·판검사 수사 우선권
검·경, 고위직 범죄 인지땐 통보 의무
공수처는 수사 개시 여부 회신해야

공수처장 야 반대땐 임명 못해
추천위 7명 중 6명 찬성 필요
앞으로 6개월간 준비 작업

법무부서 시행령 만들 가능성
별도 ‘준비위’ 꾸려질 수도

지난달 30일 저녁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주최로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내란음모 계엄령문건 특검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노란 풍선과 촛불을 들고 패트스트랙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고위공직자의 범죄는 검찰이 아닌 공수처라는 별도 기관이 수사·기소의 우선권을 갖게 된다. 공수처는 이르면 내년 7월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그때까지는 주무 부처를 지정해 공수처 활동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완성하는 데 주력하게 된다.

■ 고위공직자 수사 어떻게 달라지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등이 저지른 범죄다. 지금까지 이런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주로 맡아왔다. 하지만 공수처가 신설됨에 따라 검찰 등이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하게 되면 그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했다. 공수처장은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을 보고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공수처장은 통보받은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개시 여부를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이날 공수처 규칙에 공수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회신하도록 기한을 특정할 것을 촉구하기로 합의했다.

공수처는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검찰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피의사실 공표 등 검찰 직무와 관련한 혐의들이 포함됐다.

공수처장은 야당이 반대하면 임명하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6명이 찬성한 최종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한명을 최종 후보자로 선택하게 된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또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공수처 사무에 관해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 별도 준비위 꾸릴까?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수처 설치 법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포된다. “공포 뒤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공수처법의 부칙 조항에 따라 이르면 내년 7월 공수처가 설치된다. 하지만 남은 6개월의 준비 작업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은 관련 부처인 법무부에서 만들 가능성이 높지만, 고위공직자 부정부패를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독립된 수사기구인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준비위원회’가 꾸려질 수도 있다. 2001년 입법·사법·행정에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생겼을 때도 “국가인권위 위원 인선과 후속법령·시행령 제정을 중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준비위원회나 창립준비위원회 형태의 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이종걸 당시 민주당 인권위원장)는 의견에 따라 별도의 준비위가 구성됐다.

정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정부로 이송된 안을 살펴봐야 (어느 부처에서) 맡을지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했다. 공수처 설치를 주도해온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행정부로 가야 결정이 될 거 같다. 일단 준비 작업은 법무부에서 할 것으로 보이지만 준비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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