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20.01.05 18:47 수정 : 2020.01.06 10:25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해 4월29일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에 항의하며 본청 복도에 누워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국당, 대형 로펌 선임 등 대응 방안 검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해 4월29일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에 항의하며 본청 복도에 누워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약식기소한 자유한국당 의원 10명 중 2명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다.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3일 오후 ‘패스트트랙 기소 대책 회의’를 열어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당은 애초 약식기소된 장제원 의원과 홍철호 의원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형을, 나머지 의원 8명은 벌금 100만∼300만원을 각각 구형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은 것으로 알려진 장 의원은 통화에서 “검찰에서 공식 통보받은 바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홍 의원은 “검찰이 어떤 내용을 주로 문제 삼았는지 정확히 통보를 받은 후에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약식기소는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내릴 약식명령의 형량은 검찰 구형량보다 적을 수도, 많을 수도 있다.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당사자는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김미나 장나래 기자 mina@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