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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09 22:22 수정 : 2020.01.10 02:12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민생법안이 처리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한국당 불참…필리버스터는 안해
민주당도 13일 표결 전까지 협상 뜻

민주·바른미래 등 여야 151명 참여
데이터3법·연금3법 법사위 통과
‘한국당 1호 법안’ 청년기본법도 처리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민생법안이 처리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검경 수사권 조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상정 때와 달리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데이터 3법’ 등 민생법안 198건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국회는 저녁 7시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에 오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애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본회의 의사일정에 없었다가 새롭게 추가됐다. 국회법을 보면,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무제한 토론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한국당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진 않았지만, 민주당도 이날 곧바로 표결을 진행하지 않았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표결 전까지 최대한 협상을 해보겠다는 뜻이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의장,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저녁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오늘 표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주 표결하기 전까지 협상을 해보기로 대략적인 이야기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소속 의원 등 151명이 모여 의사정족수를 채운 저녁 7시5분쯤 개의됐다. 임시회 회기를 10일까지로 정한 ‘회기 결정의 건’이 가장 먼저 상정돼 처리됐고, 이후 민생법안 198건의 상정과 표결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처리된 법안에는 한국당의 ‘1호 법안’이었던 청년기본법도 포함됐다.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된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범위를 19~34살로 정의하고, 국무총리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국당에서는 신보라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신 의원은 표결에 앞서 진행한 찬반토론에서 “기쁜 마음으로 찬성 표결에 임해야 하는데 본회의가 민주당에 의해 일방 강행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산업계의 숙원으로 여겨지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개인정보를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게 뼈대다. 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득 하위 40% 노인, 저소득층 농어업인 등의 연금을 인상하는 ‘연금 3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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