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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왜곡매체 거부는 보편적 자위권” |
양정철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7일 최근 국정홍보처가 일선 부처에 시달한 '정책홍보 업무처리기준' 가운데 악의적 왜곡보도를 지속하는 언론매체에 대한 취재협조 거부 조항을 놓고 언론탄압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지극이 온당한 내용만을 담고 있는데, 왜 비판의 대상이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양 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소식지인 `청와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유감을 표시한 뒤 "이 문제는 언론자유, 취재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와 전혀 무관하다"며 "더군다나 '마음에 안 드는 언론'도 아니고 '왜곡보도를 지속하는 매체'에게 취재원이 방어적 차원, 자구적 차원에서 작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가지고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취재원이든 자신의 본뜻과 다르게 왜곡보도되고, 더구나 그것이 의도적으로 반복된다는 판단이 든다면 최소한의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이것은 정부만이 아니고 기업이나 개인 모두 보편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문제의 조항에 비판적인 일부 진보성향 매체의 보도태도에 대해서도 "비합리적인 비판 대열에 동참한 것은 씁쓸한 일이다. 자칫 언론의 특권의식 내지는 동업자 카르텔로 보일 수 있다"며 "냉철하게 판단했다면 언론의 보도풍토 개선 계기로 삼자고 촉구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된다"고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또 특정 매체에 대해 정부나 공직자가 취재를 거부한 외국사례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양 비서관은 헬무트 콜 전 독일 총리가 시사주간지 슈피겔과 15년간 인터뷰를 하지 않았고, 영국과 미국, 일본의 경우 오보를 낸 매체와의 인터뷰를 거절한다며 "왜곡매체에 대한 취재거부를 취재원의 자유로 인정하는 것은 일종의 글로벌 스탠더드"라고도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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