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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27 19:26 수정 : 2005.09.27 21:14

금산법 초과분 5년내 매각 여권서 뜻모아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원칙과 위신도 유지해 나가고, 또 삼성은 인수·합병에 대한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시간적인 유예를 가지고 경영의 새로운 묘안을 좀 찾고 그렇게 하면서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금산법을 위반해 가지고 있는 초과지분에 대해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매각하도록 할 방침임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이날 중앙 언론사 경제부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점심을 함께 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삼성이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한 태도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삼성이 소위 법률의 소급효 이론을 가지고 ‘나는 법 시행, 법 만들기 이전의 취득이니까’ 하면서 법리적 논쟁을 계속해 온 것은 적어도 우리 국민정서에 맞지 않고 뭔가 정부가 일을 하는데 국민들로부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매각을 위한 유예기간을 5년 정도로 정한 박영선 의원의 개정안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열린우리당 고위 관계자는 “2008년까지로 예정된 공정거래법상 금융계열사 의결권의 단계적 축소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으로 3년 또는 5년이 거론되고 있으나, 5년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이 지난 5월 제출한 금산법 개정안은 금융사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5% 이상의 계열사 초과지분은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세균 원내대표도 이날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 “중소기업에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몰라도 대기업한테 예외를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매각할 때까지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거나 단계적 시행을 하는 방법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원칙은 지켜야 하며, 재벌이라고 불법을 계속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김의겸 이태희 기자 kyum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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