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률제정…민간참여 인사검증자문회의 설치
청와대는 앞으로 정무직과 3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 공직자 인선시 인사 검증 대상을 공직 후보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내에 외부의 민간인사들도 참여하는 인사검증 자문회의를 설치,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부적격 사유 등을 자문토록 하는 등 인사검증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강화키로 했다.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2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대한 법률'을 민정수석실, 중앙인사위원회 등 협의를 거쳐 성안, 내달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 법은 인사검증을 상당히 엄격하게 해 검증대상을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범위를 확대, 검증과정에서 배우자 등 명의의 재산까지 모두 드러나도록 하는 등 후보자의 청렴성,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법률에서 정한 인사 검증대상은 장.차관을 비롯한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등이며, 검찰, 경찰, 외교관, 군인, 국정원 등 특정직 공무원은 대상 직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정부 투자기관(14개)과 정부 산하기관(88개) 등 102개 기관의 기관장, 감사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정부위원회 위원도 인사검증 대상에 포함된다. 김 수석은 "인사검증 사항은 직무수행능력, 기관.기업체에서 거둔 성과, 준법성, 청렴성, 도덕성, 공정성, 국민정서 등으로, 공.사적 생활에서 주변관리를 못한다든지 해명이 되지 않을 경우 고위직에 임명되기 힘들다"며 "선진 외국처럼 소년 시절부터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공직에 취임하기 어려운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성기홍 기자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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