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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03 11:27 수정 : 2019.12.03 21:57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회에 “미세먼지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 문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통행을 제한하고 어길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날 회의에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도입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수도권 광역 단체장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공포의 의의도 강조했다. 그는 “드디어 국가 소방공무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며 “소방 서비스의 국가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들은 사는 곳에 상관없이 공평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난 대응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며,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는 소방관들의 처우도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정부 임기 내 소방 전담인력 3만명 확충과 처우개선, 소방관 복함 치유센터 건립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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