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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5 22:21 수정 : 2005.01.05 22:21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동흡)는 “2002년 서해교전 때 군 지휘부가 북한의 도발 징후를 보고받고도 이를 무시했다”는 등의 발언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전 육군정보부대장 한철용(예비역 소장)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한 경비정의 도발을 ‘단순침범’으로 보고해, 서해교전이 일어나기 전에 북한군의 도발 가능성을 제대로 짚지 못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며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정보분석보고서를 흔들어 보인 것을 군사비밀누설로 보기 어렵고 ‘기무사 표적조사’ 발언도 일부 사실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 소장의 부대가 정보분석이 아닌 정보수집기관이고, 북한 경비정의 도발을 ‘단순침범’이라고 보고한 것은 한 소장의 잘못이 아니라 정보분석 잘못과 보고체계의 혼선 때문이었던 것에 비추어 정직 1개월은 무거운 처벌”이라고 덧붙였다.

한씨는 2002년 국정감사에서 “서해교전이 일어나기 전 북한의 이상동향을 보고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킨 뒤 직무태만과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자 소송을 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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