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1.15 21:19
수정 : 2019.11.16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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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흉악범죄 북한주민 추방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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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선원 기소해도 처벌 어려워,
시민 안전 위협 우려에 북송”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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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흉악범죄 북한주민 추방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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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판문점을 통해 추방된 북한 선원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 의원들이 북한 선원들이 귀순 뜻을 밝혔는데도 북한으로 송환한 것은 위법적이라고 주장하며 정부를 질타한 데 대해, 김 장관은 ‘16명 살해’ 범죄를 저지른 북 선원들을 북한이탈주민으로 받아들일 경우 처벌이 어렵고 남쪽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북한 주민도 (헌법 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지위를 갖는다는 비판이 있다’는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선원을) 재판에 기소를 해서 형사재판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선원의) 진술만으로 기소가 어렵고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모든 것(증거)이 북쪽에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남쪽 당국이 북 선원을 기소해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생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범죄 행위가 북한에서 이뤄져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을 한국 사회로 받아들일 경우 풀어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남쪽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김 장관은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묻는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말에 “(선원이) 자필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으나 (남하) 동기와 준비 과정,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2박3일 동안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나들며 남쪽 군당국의 통제를 거부하던 북 선박과 선원 2명을 엔엘엘 남방 20해리 부근에서 ‘나포’했다. 정부의 합동정보조사 결과대로라면, 이들 선원은 지난 10월 말 함께 고기잡이를 하던 선장 및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관계기관 합동정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을 추방했다.
노지원 황금비 기자
zone@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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