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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16 10:07 수정 : 2020.01.17 11:16

육군 병사들이 지난 10일 동계 전투준비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는 무관하다. 육군 제공

성전환 수술 뒤 계속 복무 희망 창군 이래 처음
군병원 ‘심신장애 3급’ 판정…조만간 전역 여부 심사
육군, 현행 군인사 법령에 관련 규정 없어 고심

육군 병사들이 지난 10일 동계 전투준비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는 무관하다. 육군 제공

육군 남성 병사가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창군 이래 복무 중인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계속 복무’ 의사를 밝히기는 처음이다. 육군은 조만간 이 병사에 대한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인 이 병사는 지난해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의무조사를 받은 이 병사는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군 병원은 이 병사가 휴가를 가기 전 성전환 수술을 하면 군 복무를 못할 수 있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군 인사법 및 군 인사 시행규칙’은 군 병원의 의무조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장병에 대해 전공상 및 전역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육군은 전공상 심의에서 ‘본인 스스로 장애를 유발한 점’을 인정해 ‘비(非)전공상' 판정을 내렸다. 육군은 조만간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병사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는 성전환 병사의 계속 복무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육군 관계자는 “군 병원의 심신장애 판정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강문 선임기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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