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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2 21:57 수정 : 2005.01.12 21:57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발생한 한나라당 의원단 기자회견 방해 사건이 한중 양국간 외교문제로 비화될 조짐이다.

외교통상부는 사태 발생 직후인 이날 오후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어 사태 발생 경위 및 향후 대책을 숙의했다.

회의에는 이규형 외교부 대변인과 박준우 아시아태평양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갖고 "우리 정부는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위 파악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도 "당시 현장에 우리 공관원 2명이 있었으며, 현재 추가로관계자들이 가 있다"며 "현지 대사관에서 중국 외교부를 상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자회견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중국 장정들의 신원을 파악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것을 알고 있지는 못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당국은 관례상 기자회견에 대해 사전허가제를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강행하면서 사건이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밤 부처 홈페이지( www.mofat.go.kr )에 띄운 보도자료에서 사건경위와 관련,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 일행이 12일 오후 2시 베이징 창천호텔에서 김동식 목사 납북문제, 탈북자 문제 등과 관련한 내외신 기자회견을 하려했고, 중국 외교부측이 이에 앞서 오후 1시35분께 주중 한국 대사관에 사전허가가없는 기자회견은 위법이라고 통보해 왔으며 김 의원측에 이를 알렸으나 기자회견이강행됐고 중국측이 인원을 투입해 회견을 저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측 관계자는 "며칠 전에 주중 대사관측에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그 후 중국측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전혀 들은 바 없다"며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도 없다고 들었다"고 반박했다.

다만 김 의원은 이날 회견을 시작하기 직전 주중 대사관으로부터 "중국 외교부가 기자회견을 불허했다"며 중단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김 의원 측이 제기하려 한 최영훈씨 사건, 김동식 목사 문제에대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위해 중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왔다"고덧붙였다.

외교부는 또 "탈북자 밀출국 지원 혐의로 최씨가 지난 2003년 1월 중국측에 체포.수감된 이래 기회있을 때마다 중국 측에 조속한 석방을 요청해왔으며, 2000년 1월 16일 김 목사가 중국 옌지에서 실종된 이후 중국 당국에 소재파악과 실종경위 수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외교부는 특히 "탈북자 문제의 경우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측면과 중국 등 관련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초당적으로 대처할 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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