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6년 3월7일 미국 정부가 한국군의 베트남 추가 파병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한국군 장비 현대화와 미국의 파병 비용 부담 등을 약속한 이른바 ‘브라운 각서’가 17일 공개된다. 외교통상부는 외교문서 보존·공개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근 외교문서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브라운 각서 한글본 공개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1990년대에 이미 이 각서의 영문본을 공개한 바 있어 늑장공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외교부는 1996년과 2001년 외교문서 공개 심의위원회에서도 이 각서의 한글본을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의견이 엇갈려 공개를 미룬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외교문서는 30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공개하게 돼 있으나 당시 심의위원회에서는 브라운 각서를 외교문서로 분류한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이냐를 놓고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국내 전문가는 “이미 오래 전에 일반에 널리 알려진 브라운 각서를 이제야 공개를 결정했다는 것은 ‘한편의 코미디’에 가깝다”며 “외교문서 공개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자의성을 제한하는 쪽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66년 박정희 정부는 베트남 추가 파병의 전제조건으로 미국의 안전 보장 등을 요구했고, 미국은 이에 14개 조항의 약속을 각서 형식으로 정리해 브라운 당시 주한 미국대사를 통해 통고해 왔다. 박정희 정부는 65년 10월 국군 1개 전투사단을 베트남에 파견했으나, 66년 2월 베트남 정부가 추가 파병을 요청함에 따라 미국에 파병의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브라운 각서는 △한국 방위태세 강화 △한국군의 실질적인 장비 현대화 △미국의 추가 파병 비용 부담 △북한의 간첩 남파를 봉쇄하기 위한 지원과 협조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 이관 중지 △차관 제공 △한국에서 물자·용역 조달 △한국군 장병 처우 개선 등이 담겨 있다. 유강문 기자, 연합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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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 각서’한글본 17일 공개 |
일부 늑장공개 비난도
1966년 3월7일 미국 정부가 한국군의 베트남 추가 파병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한국군 장비 현대화와 미국의 파병 비용 부담 등을 약속한 이른바 ‘브라운 각서’가 17일 공개된다. 외교통상부는 외교문서 보존·공개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근 외교문서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브라운 각서 한글본 공개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1990년대에 이미 이 각서의 영문본을 공개한 바 있어 늑장공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외교부는 1996년과 2001년 외교문서 공개 심의위원회에서도 이 각서의 한글본을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의견이 엇갈려 공개를 미룬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외교문서는 30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공개하게 돼 있으나 당시 심의위원회에서는 브라운 각서를 외교문서로 분류한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이냐를 놓고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국내 전문가는 “이미 오래 전에 일반에 널리 알려진 브라운 각서를 이제야 공개를 결정했다는 것은 ‘한편의 코미디’에 가깝다”며 “외교문서 공개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자의성을 제한하는 쪽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66년 박정희 정부는 베트남 추가 파병의 전제조건으로 미국의 안전 보장 등을 요구했고, 미국은 이에 14개 조항의 약속을 각서 형식으로 정리해 브라운 당시 주한 미국대사를 통해 통고해 왔다. 박정희 정부는 65년 10월 국군 1개 전투사단을 베트남에 파견했으나, 66년 2월 베트남 정부가 추가 파병을 요청함에 따라 미국에 파병의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브라운 각서는 △한국 방위태세 강화 △한국군의 실질적인 장비 현대화 △미국의 추가 파병 비용 부담 △북한의 간첩 남파를 봉쇄하기 위한 지원과 협조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 이관 중지 △차관 제공 △한국에서 물자·용역 조달 △한국군 장병 처우 개선 등이 담겨 있다. 유강문 기자, 연합 moon@hani.co.kr
1966년 3월7일 미국 정부가 한국군의 베트남 추가 파병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한국군 장비 현대화와 미국의 파병 비용 부담 등을 약속한 이른바 ‘브라운 각서’가 17일 공개된다. 외교통상부는 외교문서 보존·공개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근 외교문서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브라운 각서 한글본 공개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1990년대에 이미 이 각서의 영문본을 공개한 바 있어 늑장공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외교부는 1996년과 2001년 외교문서 공개 심의위원회에서도 이 각서의 한글본을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의견이 엇갈려 공개를 미룬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외교문서는 30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공개하게 돼 있으나 당시 심의위원회에서는 브라운 각서를 외교문서로 분류한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이냐를 놓고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국내 전문가는 “이미 오래 전에 일반에 널리 알려진 브라운 각서를 이제야 공개를 결정했다는 것은 ‘한편의 코미디’에 가깝다”며 “외교문서 공개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자의성을 제한하는 쪽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66년 박정희 정부는 베트남 추가 파병의 전제조건으로 미국의 안전 보장 등을 요구했고, 미국은 이에 14개 조항의 약속을 각서 형식으로 정리해 브라운 당시 주한 미국대사를 통해 통고해 왔다. 박정희 정부는 65년 10월 국군 1개 전투사단을 베트남에 파견했으나, 66년 2월 베트남 정부가 추가 파병을 요청함에 따라 미국에 파병의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브라운 각서는 △한국 방위태세 강화 △한국군의 실질적인 장비 현대화 △미국의 추가 파병 비용 부담 △북한의 간첩 남파를 봉쇄하기 위한 지원과 협조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 이관 중지 △차관 제공 △한국에서 물자·용역 조달 △한국군 장병 처우 개선 등이 담겨 있다. 유강문 기자, 연합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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