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8.26 19:15
수정 : 2005.08.26 19:17
[한·일협정-베트남전 문서공개]
“개인보상 불충분” 올안 제정키로
“일, 위안부 법적책임 남아” 결론
정부는 26일 1965년 맺은 한-일 협정 문서철 156권을 모두 공개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 등을 담은 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일본군 위안부 등 일본 정부나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리고, 외교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한-일 회담 문서 공개 후속대책 민관공동위원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유종상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이 전했다.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시 청구권 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두 나라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란 점을 법적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도록 지속적으로 추궁하는 한편,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기구를 통해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자금 3억달러 가운데 일부를 1975년 강제동원 피해자들한테 지급했으나, 부상자를 제외하는 등 도의적 차원에서 불충분했다”며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외교통상부는 이날 51년 10월부터 65년 6월까지 진행된 한-일 회담에 관한 문서철 156권을 모두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문서철은 지난 1월17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된 문서철 5권을 뺀 것으로 3만5354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문서에는 한-일 기본관계 조약을 둘러싼 두 나라의 대립을 비롯해 △독도 영유권을 놓고 일본이 독도 폭파론을 거론한 내용 △미국의 개입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 △문화재 반환 등 협정 타결에 이르기까지 14년 동안의 과정이 담겨 있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65~73년 베트남전과 관련한 7400여쪽 분량의 문서도 공개했다. 이 문서에는 △참전 한국군에게 지급한 수당이 너무 적어 파병 대가로는 최소한이었다는 미국의 평가 △한국 정부가 68~69년 한-미 국방관료 회담에서 주일 미군기지의 제주도 이전을 희망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그러나 베트남전 문서 공개에서 ‘남침 대비 한국군 대비태세’ 등의 기밀문서를 비롯해 국방부가 생산한 164쪽은 베트남전과는 거리가 있다며 제외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유강문, 이지은 기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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