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8.26 19:45
수정 : 2005.08.2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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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민족문제연구소,태평양전쟁피해보상추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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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청구권 묵살 인정 늦었지만 다행”
정부가 26일 일본군 위안부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한 데 대해 피해자 관련 단체들은 “늦었지만 정부가 한-일 협정에서 개인청구권을 묵살한 점을 인정한 것은 다행”이라고 반겼다. 그러나 이들은 “정부가 한-일협정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해 고통받은 태평양전쟁 피해자들에게 분명하게 사과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일협정 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반인도적 범죄들은 정부 차원에서 일본 정부에 당당하게 책임을 묻고, 강제징용 등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은식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사무국장은 “일본에 어떤 청구도 할 수 없다는 견해를 고수했던 정부가 반인도적인 범죄는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이라며 “정부·민간단체·국회가 참여하는 특별기구에서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원폭과 일본군 위안부 등 드러난 몇 가지 범죄를 넘어서 징병·징용 현장 도주자에 대한 고문이나, 사적 처벌 등 드러나지 않은 범죄도 일본 정부에 보상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국장은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과 관련해 한국정부와 일본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명확하게 나눈 뒤 피해자 보상에 관한 독자적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양순임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회장은 “정부가 한일회담에서 정부 권리만 남용하고 의무는 저버린 점은 인정하고도 이번 발표에서 당시의 외교적 성과만 강조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며 “정부는 그동안의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피해자들의 생활안정과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족회 쪽은 일제 때 군인·군속·노동자·위안부 등으로 끌려간 이들과 유족들의 생활 지원을 뼈대로 하는 ‘태평양전쟁 희생자 생활안정지원법안’을 지난해 6월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곽기훈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장은 “한일협정에서 원폭 피해를 언급하지 않고 58년 동안 피해자들의 고통을 방치한 데 대해 반성하고, 이제는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일본 정부에 책임을 묻고 피해 보상을 받아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이날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청구권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대협은 성명을 내어 “한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대일 배상청구권 요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회도 정부가 배상청구권 요구를 외교정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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