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홍콩 각료회의는 이러한 목표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홍콩에서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당한 입장 차이를 해소하는데 중대한 진전이 있어야하며, 2006년에 라운드를 종료하기 위한 명확한 작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는 단순히 추가적인 경제자유화 이상의 것이 달려있다. 도하라운드의 성공적 타결은 WTO와 규범에 기초한 다자무역체제의 장래 신뢰성을 위해 주요하다. 4. 모든 WTO 회원국들은 라운드 종료시 야심차고 전반적으로 균형된 결과를 성취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무역왜곡적 국내보조의 실질적인 감축, 상당한 관세인하와 수량제한 감축에 의한 실질적인 시장접근의 개선, 2010년까지 모든 유형의 선진국 수출보조 철폐를 보장하는 농업분야에서의 포괄적 합의 - 야심찬 조정계수들(coefficients)을 가진 스위스 공식과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분야별 합의를 통해 비농산물 분야에서 모든 WTO 회원국들을 위한 실제적인 시장접근 개선 합의 - 모든 WTO 회원국들에 있어 상업적으로 의미 있고 실제적인 시장접근기회를 창출하는 서비스분야의 합의 - 시장접근의 이익을 확보, 증진하기 위하여, 보다 분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 규율을 보장할 수 있는 WTO 규범의 명료화 및 개선 - 상품의 이동, 반출, 통관을 더 신속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보다 분명하고 개선된 무역원활화 관련 WTO 규범 5. 우리는 농업협상 특히 시장접근 분야에서 현재의 난관을 타개하여 비농산물과 서비스를 포함한 다른 주요 분야들의 장애를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 이 분야에 진전이 없으면, 전체 라운드에서 진전을 이룰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목표를 회피하거나 낮추는 것은 전체 라운드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6. 우리는 DDA 협상이 모든 협상 분야에서 개발측면을 반영하고 실제적인 개발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DDA 협상은 개발도상국의 필요와 이해, 그리고 특히 최빈개도국들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우리는 홍콩 각료회의에서 최빈개도국 관련 문제에 대해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7. 우리 APEC 회원국 정상들은 DDA 협상과 연관되어 있는 정치적인 도전을 직시할 것임을 약속한다. 우리는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공고한 기반이 홍콩에서 마련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치적 지도력과 결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다른 WTO 회원국들, 특히 세계무역체제에서 가장 큰 이해를 가지고 있고 이로부터 가장 큰 이익을 취하는 국가들이 홍콩과 그 이후 협상진전에 필요한 신축성을 보여 줄 것을 촉구한다. ※ 각주 : WTO회원국이 아닌 APEC 회원국들, 러시아연방과 베트남은 WTO회원국이 되기 위해 협상중이다. 이들이 DDA협상에 관한 특별성명문을 지지하는 것은 WTO 가입협상의 조건과 입장을 예단하지 않는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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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DDA협상 특별성명’ 전문 |
제13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는 19일 'WTO(세계무역기구)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에 관한 APEC 정상 특별성명문'을 채택했다.
다음은 성명문 전문.
1. 우리 APEC 회원국 정상들은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DDA 협상)이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하고, 세계 경제 성장을 증진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비견될 수 없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DDA 협상의 성공은 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하기 위한 전세계적인 동반자관계의 주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이유로 도하라운드는 도하선언에서 수립된 높은 수준의 협상목표를 유지하면서 2006년말까지 성공적으로 타결되어야 한다.
2. 세계무역의 약 50%, GDP의 약 60%를 차지하는 APEC 회원국들은 개방된 무역체제로부터 혜택을 크게 누려왔다.
APEC 회원국들의 평균 관세율은 지난 15년간 3분의 2만큼 인하되었다.
이 기간은 APEC 회원국들에게, 특히 저소득 회원국들에게 급속한 경제성장의 시기였다. 도하라운드는 APEC 회원국들이 성장과 개발을 지속하기위해 긴요하다. 이는 모든 WTO 회원국들에게도 긴요하다.
3. 홍콩 각료회의는 이러한 목표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홍콩에서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당한 입장 차이를 해소하는데 중대한 진전이 있어야하며, 2006년에 라운드를 종료하기 위한 명확한 작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는 단순히 추가적인 경제자유화 이상의 것이 달려있다. 도하라운드의 성공적 타결은 WTO와 규범에 기초한 다자무역체제의 장래 신뢰성을 위해 주요하다. 4. 모든 WTO 회원국들은 라운드 종료시 야심차고 전반적으로 균형된 결과를 성취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무역왜곡적 국내보조의 실질적인 감축, 상당한 관세인하와 수량제한 감축에 의한 실질적인 시장접근의 개선, 2010년까지 모든 유형의 선진국 수출보조 철폐를 보장하는 농업분야에서의 포괄적 합의 - 야심찬 조정계수들(coefficients)을 가진 스위스 공식과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분야별 합의를 통해 비농산물 분야에서 모든 WTO 회원국들을 위한 실제적인 시장접근 개선 합의 - 모든 WTO 회원국들에 있어 상업적으로 의미 있고 실제적인 시장접근기회를 창출하는 서비스분야의 합의 - 시장접근의 이익을 확보, 증진하기 위하여, 보다 분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 규율을 보장할 수 있는 WTO 규범의 명료화 및 개선 - 상품의 이동, 반출, 통관을 더 신속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보다 분명하고 개선된 무역원활화 관련 WTO 규범 5. 우리는 농업협상 특히 시장접근 분야에서 현재의 난관을 타개하여 비농산물과 서비스를 포함한 다른 주요 분야들의 장애를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 이 분야에 진전이 없으면, 전체 라운드에서 진전을 이룰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목표를 회피하거나 낮추는 것은 전체 라운드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6. 우리는 DDA 협상이 모든 협상 분야에서 개발측면을 반영하고 실제적인 개발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DDA 협상은 개발도상국의 필요와 이해, 그리고 특히 최빈개도국들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우리는 홍콩 각료회의에서 최빈개도국 관련 문제에 대해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7. 우리 APEC 회원국 정상들은 DDA 협상과 연관되어 있는 정치적인 도전을 직시할 것임을 약속한다. 우리는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공고한 기반이 홍콩에서 마련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치적 지도력과 결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다른 WTO 회원국들, 특히 세계무역체제에서 가장 큰 이해를 가지고 있고 이로부터 가장 큰 이익을 취하는 국가들이 홍콩과 그 이후 협상진전에 필요한 신축성을 보여 줄 것을 촉구한다. ※ 각주 : WTO회원국이 아닌 APEC 회원국들, 러시아연방과 베트남은 WTO회원국이 되기 위해 협상중이다. 이들이 DDA협상에 관한 특별성명문을 지지하는 것은 WTO 가입협상의 조건과 입장을 예단하지 않는다. (부산=연합뉴스)
3. 홍콩 각료회의는 이러한 목표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홍콩에서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당한 입장 차이를 해소하는데 중대한 진전이 있어야하며, 2006년에 라운드를 종료하기 위한 명확한 작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는 단순히 추가적인 경제자유화 이상의 것이 달려있다. 도하라운드의 성공적 타결은 WTO와 규범에 기초한 다자무역체제의 장래 신뢰성을 위해 주요하다. 4. 모든 WTO 회원국들은 라운드 종료시 야심차고 전반적으로 균형된 결과를 성취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무역왜곡적 국내보조의 실질적인 감축, 상당한 관세인하와 수량제한 감축에 의한 실질적인 시장접근의 개선, 2010년까지 모든 유형의 선진국 수출보조 철폐를 보장하는 농업분야에서의 포괄적 합의 - 야심찬 조정계수들(coefficients)을 가진 스위스 공식과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분야별 합의를 통해 비농산물 분야에서 모든 WTO 회원국들을 위한 실제적인 시장접근 개선 합의 - 모든 WTO 회원국들에 있어 상업적으로 의미 있고 실제적인 시장접근기회를 창출하는 서비스분야의 합의 - 시장접근의 이익을 확보, 증진하기 위하여, 보다 분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 규율을 보장할 수 있는 WTO 규범의 명료화 및 개선 - 상품의 이동, 반출, 통관을 더 신속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보다 분명하고 개선된 무역원활화 관련 WTO 규범 5. 우리는 농업협상 특히 시장접근 분야에서 현재의 난관을 타개하여 비농산물과 서비스를 포함한 다른 주요 분야들의 장애를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 이 분야에 진전이 없으면, 전체 라운드에서 진전을 이룰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목표를 회피하거나 낮추는 것은 전체 라운드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6. 우리는 DDA 협상이 모든 협상 분야에서 개발측면을 반영하고 실제적인 개발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DDA 협상은 개발도상국의 필요와 이해, 그리고 특히 최빈개도국들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우리는 홍콩 각료회의에서 최빈개도국 관련 문제에 대해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7. 우리 APEC 회원국 정상들은 DDA 협상과 연관되어 있는 정치적인 도전을 직시할 것임을 약속한다. 우리는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공고한 기반이 홍콩에서 마련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치적 지도력과 결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다른 WTO 회원국들, 특히 세계무역체제에서 가장 큰 이해를 가지고 있고 이로부터 가장 큰 이익을 취하는 국가들이 홍콩과 그 이후 협상진전에 필요한 신축성을 보여 줄 것을 촉구한다. ※ 각주 : WTO회원국이 아닌 APEC 회원국들, 러시아연방과 베트남은 WTO회원국이 되기 위해 협상중이다. 이들이 DDA협상에 관한 특별성명문을 지지하는 것은 WTO 가입협상의 조건과 입장을 예단하지 않는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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