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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07 17:41 수정 : 2005.12.07 17:41

한국과 중국 양국이 서해 북위 32∼37도를 해양 경계획정 대상 수역으로 정하고 획정의 원칙과 방법 등을 추후 협의키로 합의했다.

양국은 6∼7일 서울에서 열린 제10차 한중 조약국장간 해양경계획정 및 국제 법 관련 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서해 북위 37도는 백령도 부근이며 32도는 제주도 남쪽 마라도로부터 200해리 떨어진 지점이다.

양국은 이어 한ㆍ중ㆍ일 3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제주도 남부의 동중국해에 대해서도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논의를 지속키로 했다.

양국은 또 해양경계가 확정되지 않아 중첩수역에서 생길 수 있는 해양과학조사, 석유ㆍ가스 등의 자원탐사활동을 둘러싼 분쟁 방지를 위해 우리측이 제의한 해양과학조사협정 체결문제도 협의하고 향후 전문가 회의를 열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양국은 해양경계획정 논의와는 별도로 중국 내에서 복역중인 우리나라 국민을 이송하기위한 수형자이송조약 체결 문제를 논의했다.

인교준 기자 kjih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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