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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08 19:41 수정 : 2005.12.08 19:41

미국 비자 면제 요건

한-미 사증회의 열고 내년초 최종합의키로 최소요건 갖춰도 고려사항 많아 시간 걸릴듯


한국과 미국은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에 필요한 두 나라의 의지와 정책 등을 담은 ‘로드맵’을 내년 초 6차 워킹사증그룹 회의에서 최종 합의하기로 했다.

두 나라는 8일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5차 한-미 사증워킹그룹 회의를 열어 이렇게 합의하는 한편, 미 국무부 영사담당차관보가 참석하는 영사당국자 회의를 해마다 열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7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요건 충족을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의지를 명시한 뒤 열린 첫 회의다.

하지만 성과 못지 않게 ‘갈 길’은 여전히 멀다. 무엇보다 미국 이민법 등이 ‘무비자대상국’ 지정에 필요한 최소 법적 요건으로 명시한 4~5가지 기준을 한국이 충족해야 한다. 대표적인 게 ‘1년간 비이민 비자신청 거부율 3% 미만’ 조건이다. 한국은 3.2% 수준인데, 현재 추세대로라면 1년 안에 3% 미만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둘째는 ‘상호주의’인데, 우리는 이미 미국민에 무비자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셋째는 ‘여권 기준’이다. 기계판독가능여권은 이미 충족했고, 생체인식여권은 내년중 시범실시를 거쳐 2007년에는 전면실시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넷째, 불법체류자·성매매·인신매매 등 사법협력이다. 이는 특정한 양적 기준은 없다. 현재 미국 내 한국인 불법체류자는 18만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감소 추세다. 인신매매 문제에선 한국이 1등급 평가를 받고 있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최소 필요 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자동으로 ‘무비자대상국’이 되는 건 아니다. 국적법 수준, 테러 및 초국가범죄 대응 활동, 출입국 관리 등 미국 쪽의 검토·고려 사항이 적지 않다. 과거의 예를 보면, 필요법적요건을 갖춰도 실제 무비자대상국이 되려면 몇년이 걸린다고 한다. 정부가 미국과 로드맵을 만들려는 것도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려는 뜻이다.

‘9·11 동시테러’ 이후 생겨 미국의 출입국관리 업무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국토안보부가 ‘무비자대상국’ 확대에 매우 부정적인 것도 변수다.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은 현재 27개 나라인데, 9·11 이후 추가된 나라는 전혀 없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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