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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5.28 11:54 수정 : 2019.05.28 15:45

그래픽 정희영 기자 heeyoung@hani.co.kr

27일 보안심사위원회서 결정
유출 관련 외교관 3명 중징계 요구
30일 징계위서 최종 확정 예정

그래픽 정희영 기자 heeyoung@hani.co.kr

외교부가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 유출 건과 관련해 고교 선배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해당 내용을 전한 ㄱ씨 등 주미대사관 외교관 3명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28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 “관련 직원들에 대한 내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제(5.27)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직원 3명에 대하여 중징계의결을 요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외교기밀을 유출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나머지 2명은 비밀 관리업무를 소홀히 해 보안업무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ㅇ씨는 중앙징계위원회에, ㄱ씨와 ㄱ씨에게 해당 내용을 열람토록 한 직원 ㅇ씨는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징계위원회는 30일 개최될 예정이며, 이들에 대한 처분은 이때 최종 확정된다.

외교부는 또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특히, 외교 기밀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조사 및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기밀 유출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외교기밀을 언론에 공개한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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