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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8.06 19:06 수정 : 2019.08.06 20:50

미국 정부는 5일(현지시각)부터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으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한다고 알려왔다고 외교부가 6일 밝혔다.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되는 한국민은 3만 7천여명이다. 이는 2011년 3월 1일∼2019년 7월 31일까지 방북한 인원이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비자신청 창구 입구. 연합뉴스

평양 남북정상회담 수행 이재용·최태원 등 해당
미,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따라 전자허가 제한
이 기간에 통일부 방북 승인 3만7천명 달해

미국 정부는 5일(현지시각)부터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으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한다고 알려왔다고 외교부가 6일 밝혔다.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되는 한국민은 3만 7천여명이다. 이는 2011년 3월 1일∼2019년 7월 31일까지 방북한 인원이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비자신청 창구 입구. 연합뉴스
2011년 3월1일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으면 ‘무비자’로 미국에 가는 게 불가능해졌다.

미국 정부는 5일(현지시각)부터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으면 전자여행허가제(ESTA·에스타)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한다고 알려왔다고 외교부가 6일 밝혔다. 에스타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한 한국 등 38개국 국민에게 관광·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조처에 따라 최근 8년 사이 개성공단을 포함해 북한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미국에 갈 때 비자를 따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다만, 공무수행을 위해 방북한 공무원은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시하는 조건으로 에스타를 통한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

통일부가 2011년 3월1일부터 2019년 7월31일까지 방북을 승인한 인원은 약 3만7천명이지만, 실제 이번 조처의 적용을 받는 한국 국적자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방북 승인 뒤 못 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미국 정부가 공무원의 공무 방북은 예외를 인정한다고 했으니, 이번 조처로 실제 영향을 받는 한국인이 3만7천명보다는 적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평양을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 구광모 엘지(LG)그룹 회장 등 재계 특별수행원들도 마찬가지 적용을 받게 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방북 이력이 있더라도 미국 방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관광 등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쪽은 이번 조처가 테러 위협 대응을 위한 국내법에 따른 기술적·행정적 조처이며 한국 외에도 37개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해왔다. 미국은 약 한달 전에 한국에 이런 방침을 알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2016년부터 ‘비자면제프로그램 개선 및 테러리스트 이동방지법’에 따라 테러지원국 등 지정 국가 방문자에게는 비자면제프로그램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 2011년 3월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등 7개 국가를 방문하거나 체류했다면 에스타 발급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번에 대상국에 북한이 추가됐다. 북한은 2008년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됐으나 북한에 억류됐다가 귀국 후 숨진 오토 웜비어 사건 이후인 2017년 11월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됐다.

북한을 다녀온 기록은 여권에 남지 않는 만큼 미국이 어떤 방법으로 방북 여부를 알 수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을 따를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측은 자발적인 신고, 자율시행제도(honor system)를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미국에 방북 이력자 명단을 통보했느냐’는 질문에 “일단 미국 쪽의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고 답했다.

박민희 이제훈 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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