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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9.27 15:05 수정 : 2019.09.27 20:36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가 27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된 후 나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날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을 담은 일본 방위백서에 항의했다. 연합뉴스

‘지소미아 종료 결정 한국탓’ 서술에도 항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처 철회 촉구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가 27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된 후 나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날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을 담은 일본 방위백서에 항의했다. 연합뉴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국장대리(심의관)는 27일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19년판 방위백서를 채택한 데 대해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19년판 방위백서인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것은 2005년 이후 15년째다.

이상렬 심의관은 미바에 총괄공사대리에게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아울러 이번 일본의 방위백서가 한일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는 일본 고위인사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마치 우리측에 이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 심의관은 신뢰관계 훼손과 안보상의 이유를 들면서 먼저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 것은 일본 측임을 지적하고, 경제보복 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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