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2.18 17:35
수정 : 2019.12.19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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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18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가자들이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가운데, 문희상안에 반대하는 문구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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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대표로 김진표 의원 등 여야의원 14명 공동발의
한일 기업기부금과 국민성금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에 위자료 지금
위자료 받으면 재판 청구권 포기 조건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들 강하게 반발 법안 통과는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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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18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가자들이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가운데, 문희상안에 반대하는 문구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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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한·일 기업 기부금과 국민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재단을 만들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위로금)를 지급하는 이른바 ‘문희상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법원에서 승소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 시키고, 70년 넘게 싸워온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문 의장이 발의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재단법) 제정안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미 집행력이 생긴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재판에서 승소가 예상되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피해자가 위자료를 받으면 확정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고, 소송 중인 경우 소송을 포기해야 한다. 현재 소송에 나선 피해자는 1천여명 정도 된다. 법안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4명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에 대해 소송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정부도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어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다음주 열릴 가능성이 높은 한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문 의장이 법안 발의를 서둘렀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의 반응도 긍정적인 편은 아니다. 문 의장은 앞서 지난 16일 현역 의원 전원에 친전을 보내 공동발의를 요청했지만 문 의장을 제외하면 13명만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의원들도 여론을 의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소송 피해자들과 단체들은 일본의 사실 인정과 사죄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요구안’을 만들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문희상 법안은 대법원 판결 정신이나 어떠한 역사적 관점도 없이 돈으로 피해자들을 분열시킨다는 점에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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