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
선관위, 지자체 선심성사업 777건 변경요청 |
중앙선관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6일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사업 777건에 대한 사업 변경을 전국 10개 시·도 및 121개 구·시·군에 요청했다.
선관위가 지적한 선심성 사업은 △축제, 체육대회, 기념행사 등 각종 행사 573건 △지자체 홍보 관련 113건 △노인정 등 위문 관련 91건으로 집계됐다.
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들이 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사업을 계획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전국 16개 시·도 및 234개 구·시·군의 주요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실태를 조사한 끝에 이렇게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사례는 △노인복지증진 명목으로 올해 1월부터 1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경로당에 150대의 노래방 기기를 보급하기로 한 경기도의 한 시청 △구민 화합을 명목으로 걷기대회를 개최하고 3천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키로 한 서울의 한 구청 △관내 유적지와 구청 방문자에게 책자 및 기념품을 제공하기로 한 서울의 한 구청 △‘뱃살빼기 대회’를 개최해 시상하기로 한 경기도 한 시청 등이다.
현행 선거법은 지자체가 법령 또는 조례를 통해 자체 사업계획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만 금품 제공을 허용하고 있으며, 단체장의 업적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도 분기별로 1종 1회에 한해 허용된다. 연합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