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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1 19:01 수정 : 2005.01.11 19:01

16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 의원으로 17대 총선에 적용된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오세훈 변호사는 11일 국회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의 가동과 관련해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의 본질을 훼손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돈을 쓰지 않는 선거의 위력을국민이 한번 맛봤기 때문에 본질적 사안이 아닌 어깨띠, 피켓 운동 등 `곁가지'와관련한 선거법 개정은 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우려스러운 것은정치자금법과 정당법의 골격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정치권 일각에서 지구당 제도의 대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일고있는 것과 관련, "정치자금법과 정당법은 연계돼 있는 사안"이라며 "지구당 또는 유사조직을 부활시킬 경우, 거액의 정치자금이 소요되는 과거의 정치 행태가 반복될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지구당을 부활할 경우, 예전에 지구당을 중심으로 정치판을 기웃거리던 이들이 그대로 나타나 구태가 반복될 것"이라며 "이들이 퇴출되고 진정한 정치적열성을 가진 진성당원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지구당은 18대 국회 이후에나 논의할 수있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기업 후원금 제도를 부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기업의 후원금은 해당상임위에 로비를 해서 정책을 사는 돈"이라면서 "떳떳한 정치를 위해 소수 기업이내는 고액의 후원금제도를 다수 대중이 내는 소액의 후원금제도로 바꾸자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본질을 건드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정개협내에서 감지되는 움직임들은 정치관계법의 상당한 퇴보"라면서 "17대 국회의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정치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의식을 가지고 `보릿고개'를 넘겨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정치관계 3법은 오세훈 전 의원이 협상을 주도, 이른바 `오세훈 선거법'이라고 불린다.

이 법은 지구당 폐지,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깨끗하고 돈 안드는 선거문화와 투명한 정치제도를 정착시키는데 일조했으나 시행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정치현실과 지나치게 유리돼 있다는 비판도 함께 받아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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