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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권, 청구자금 일부만 지급
부상, 생존자는 신청도 안받아 [3판] 박정희 정권은 1965년 6월 한-일 협정 체결로 확보한 ‘청구권 자금’ 중 무상 3억달러 가운데 극히 일부의 돈을 민간 보상에 사용했다. 정부는 70년대에 들어선 뒤 강제 징용·징병자 중 사망자와 재산권 소지자에 한해서 10개월 동안(71년 5월~72년 3월) 보상 신청을 받았다. 그리고 2년 동안(75년 7월~77년 6월) 인명·재산 피해 등 8만3519건에 대해 모두 91억8769만3천원을 보상했다. 사망자 1인당 30만원 보상은 당시 군인 및 대간첩작전 지원 중 사망한 향토예비군에게 지급하는 일시급여금에 준하는 금액이었다. 예금, 채권, 보험금 등 재산청구권에 대한 보상은 신고금액 1엔당 30원으로 환산해서 지급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이 한-일 협상 과정에서 일본에 요구한 강제 징용, 징병자 1인당 피해보상금은 생존자가 200달러, 사망자와 부상자가 각각 1650달러(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80만원 상당)와 2천달러였다. 이렇게 계산해서 총 103만2684명에 대해 3억6400만달러를 일본에 청구했다. 결국 박정희 정권은 일본과 협상 과정에서는 징용에 끌려갔던 생존자, 부상자까지 대일 청구권에 포함시켜 놓고 돈을 받은 뒤에는 사망자에게만, 그것도 액수를 훨씬 줄여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부실 보상’을 한 셈이다. 당시 정부는 관련 법률에서 민간 보상은 증거가 명확한 것만 보상하겠다며 보상을 사망자와 재산피해로 한정했다. 권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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