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동포는 구제 대상 포함될 듯
지난해 11월 발족한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가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인 피해 접수를 받을 예정인 가운데, 외국 국적 한국인 피해자 구제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특히 태평양전쟁을 전후로 일본과 중국, 사할린을 포함한 러시아 등지에 징병·징용·군위안부 등으로 끌려갔던 한국인들이 종전 이후 생존을 위해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사례가 적지 않아 이들을 구제 대상에 포함시킬 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통상부는 재외공관에서 다음달부터 피해 신고를 접수할 때 한국 국적 이외의 재외동포에 대해서도 신고를 받아야 하는 지와, 그럴 경우 이들의 외국 신분증을 피해신고서 첨부 증명서류로 인정할 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24일 위원회 쪽에 문의했다.
정부 안에서는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대부분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이거나 그 후손이라는 점에서 국적 여부와 관계없이 구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럴 경우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으니 이들을 제외해야 한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사할린 동포들은 구제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수는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지만, 외국 국적 취득자들을 포함한 해외거주 강제동원 한국인 피해자와 그 가족은 수십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구제 여부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중국 국적을 딴 군위안부의 경우 일단 한국 국적을 회복한 뒤 정부의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강문 기자, 연합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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