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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5 18:39 수정 : 2005.01.25 18:39

한-일 협정 체결 이듬해인 1966년, 박정희 정부가 식민지 시절 일본에 징용·징병됐다 숨진 한국인 무연고 유골을 일본 땅에 항구적으로 매장하도록 일본 쪽에 요청했던 사실이 25일 뒤늦게 밝혀졌다.

하지만 일본 쪽은 이 무연고자들의 유족이 나타날 수 있는데다 일본 국민감정상 곤란하다며 이에 반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외교통상부가 지난 20일 비밀을 해제한 외교문서들 가운데 하나인 ‘재일본 한국인 유골봉환, 1974’에 포함돼 있다. 이는 지금까지 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으로 봉환되지 않은 징용·징병자 유골에 대해 정부가 일괄 봉환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온 것으로 알려져 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외무부가 작성한 이 문서 가운데 ‘제2차대전 중 전몰 한국인 유골봉환’ 부분을 보면, 1966년 2월21일 우리 정부는 북한 출신자 문제를 고려해 차선책으로 무연고자 유골은 일본 내에 항구적으로 매장토록 일본 쪽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일본이 일괄 인수처리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방침을 재조정한다. 그러나 그 뒤 일본은 무연고 유골을 포함해 일괄 인도할 경우 북한에 유족이 있으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애초 입장을 바꿔 유족주의에 근거해 연고관계가 분명한 유골에 대해서만 인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돼 있다. 한-일 두 나라는 이런 방침에 따라 일본 정부가 보관해 오던 잔여유골 2328위 가운데 1970~98년 사이에 연고관계가 분명한 1192위의 유골을 봉환했다.

민간단체들은 일제 치하에서 군인이나 군대위안부, 보국대원 등으로 끌려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일본에 묻혀 있는 한국인 유골을 75만여구로 추정하고 있다. 유골들은 일본 사찰이나 신사, 폐광 등 3460여곳에 방치돼 있다고 한다. 연합, 강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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