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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6 18:33 수정 : 2005.01.26 18:33



국민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도입된 이래 1989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는 등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뤘다. 그러나 낮은 보험료와 의료기관에 대한 과다한 보험급여 지출 등으로 재정이 악화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감사원의 종합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건강보험제도의 갖가지 문제점을 짚어 본다.

■ 본인부담 높아도 재정은 악화

의료수가 44% 인상…2001년 2조7천억 적자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 1996년부터 매년 당기 적자를 내다가 2003년에야 흑자로 전환했다. 2003년말 현재 누적 적자는 1조5천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2003년의 경우도 국고지원 2조7700억원과 건강증진기금 지원 6446억원이 없었다면 2조3천여억원 적자일 정도로, 구조적으로 재정이 취약하다.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 2000년 7월 의약분업 시행 이후 크게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 의사들의 집단적 반발로 보험수가를 5차례에 걸쳐 총 43.9%를 인상한 반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3.75%에서 2.80%로 인하하면서 2001년 한 해에만 2조7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진료비 지불제도로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함에 따라 의사들이 환자를 병원에 부르는 횟수가 많아진 것도 누적 적자의 요인이라고 감사원은 파악했다. 실제로 질병 건당 진료일수는 1990년 4.61일에서 2003년에는 9.31일로 늘었다. 또 의료이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데다 고령화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층의 의료비 증가도 적자 누적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고령층의 진료비는 90년 8.2%에서 2003년 20.5%로 급격하게 늘었다.

감사원은 낮은 수준의 보험료와 보험급여 확대 요구라는 상충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국고지원의 확대나 금융차입으로 간신히 해결하고 있는 건강보험의 재정위기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감사를 통해 예기치 않았던 의료비 지출 과다로 인한 재정적 위기로부터 가입자를 보호해야 하는 건강보험이 고액·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보장을 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또 총진료비 가운데 가입자 본인의 부담이 높다는 점도 재확인됐다. 본인부담율이 일본 12%, 프랑스 27%, 독일 9%인 데 비해 한국은 43.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의 경우, 감기 등 경증질환의 보험부담액(1조5456억원)이 암의 보험부담액(6643억원)의 2.3배나 됐다.

김종철 기자 phill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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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만한 공단 운영

간부 늘려 인사적체 해소…4급 이상 68%…기형적

건강보험공단의 방만한 운영은 업무 내용이 비슷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지사 운영실태를 비교하면 잘 드러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전국에 80개 지사가 있는 데 비해, 건강보험공단은 거의 3배에 가까운 227개를 두고 있다. 세무서(104개)와 지역교육청(180개)보다 많다. 경북 안동시와 봉화군 등 가까이 붙어있는 경북지역 6개 시·군의 경우, 연금공단은 안동지사 한 곳이 이들 지역을 모두 관할하지만 건보공단은 각 시·군마다 하나씩 지사를 두고 있다. 감사원은 건보공단의 주요 업무가 2002년 이후 전산화된데다 민원업무도 통신 처리를 할 수 있어 지사를 이렇게 많이 둘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건보공단은 지사 통폐합 등 구조조정에 나서는 대신 오히려 상위 직급을 늘렸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3년 12월 상위직 증원을 위해 1급지 지사 설치기준을 종전의 ‘가입자 24만명’에서 ‘22만명’으로 완화해 3급 이상 관리직을 16명 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구감소로 2급지에서 3급지로 떨어진 경북 영양지사 등 10개 지사의 2, 3급 관리직 정원 20명을 감축하지 않고 다른 지사에 부나 팀을 증설해서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또 2003년 12월 5급 장기근속자 2000명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5, 6급 정원을 감축하는 대신에 4급 이상 인력을 늘였다. 이 때문에 4급이상 고위직(68%)이 하위직보다 많은, 기형적인 직급 정원구조가 됐다. 반면, 연금공단은 4급 이상이 전체의 43%이다.

노동조합의 상근자도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 기준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노조 전임자는 11명으로 정해져있지만, 실제로는 78명을 두고 연간 인건비로 27억원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또 2004년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전직 노조간부 10명을 규정대로 당연퇴직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밖에 2003년 12월과 2004년 1월 3급 이하 직원에게 기존의 시간외수당 이외에 별도로 시간외근무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인당 29만원씩 모두 29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지급근거도 없이 중식비를 2003년 12월부터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등 편법 임금 인상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김종철 기자 phill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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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한 약제비 관리

참조가격제 폐기 부작용…최고가약 비율 60%로

약제비 비중은 2001년에 전체 진료비 17조8천억원 가운데 4조1천억원으로 23.5%까지 감소했다. 1999년에 시작한 의약분업으로 약값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제비 관리체계가 엉망인 탓에, 2002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02년에는 19조원 가운데 4조8천억원으로 25.2%, 2003년에는 20조원 가운데 5조5천억원으로 27.2%로 증가했다.

특히 전체 약제비에서 ‘최고가약’(동일한 성분의 약 가운데 가장 비싼 약)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9년 41.6%, 2000년 52.0%, 2001년 57.2%, 2002년 59.1%, 2003년 60.2%로 계속 늘고 있다.

감사원은 약제비 절감 방안으로 신규 의약품을 보험급여 목록에 등재할 때 기존 의약품보다 가격과 효과면에서 개선된 의약품만 등재함으로써 제약사간 가격·품질 경쟁을 유도하도록 권고했다.

외국의 경우 보험급여 대상 의약품수가 약 2300~5200 품목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는 2004년 6월 현재 1만9911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같은 약효를 가진 의약품군에 대해 일정 수준까지만 약값을 보험에서 보상하고 초과액은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참조가격제’를 시행방안까지 마련해놓고 명확한 이유 없이 폐기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는 효과가 동일한 약 가운데 싼 약으로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 품목의 약가를 인상함으로써 2003년 한해만해도 105억원을 추가 부담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2003년에 대체조제로 절감한 보험재정은 고작 1400만원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밖에 사용량 증가 및 다수업체 생산으로 퇴출 우려가 없는 의약품중의 상당수를 사용 장려금 지급 대상 약품과 원가보전 대상 의약품으로 지정함으로써 보험재정을 낭비한 것으로 지적됐다.

안영진 기자 young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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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등수가제 불합리한 적용

병원급 이상은 제외…‘3분진료’여전

‘3분 진료’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도입한 차등수가제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환자를 적정인원 이상으로 많이 보면 볼수록 진찰료를 삭감하도록 한 차등수가제를 동네의원급에만 적용함으로써 병원급의 ‘3분 진료’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차등수가제는 환자를 1일 75명 이하로 진료할 경우에는 진찰료의 100%를 주지만 그 이상일 경우에는 76~100명 90%, 101~150명 75%, 150명 초과 50%로 삭감해 차등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하루 75명으로 되어 있는 진료 적정인원 상한선에 대해서도, 의료법 시행규칙에 1일 외래환자 60인당 의사 1인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에 비춰 60명으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또 의사 1인당 1일 적정 진료 환자수는 의과, 치과, 한방 등 진료 부문별로 의사의 업무량이 다른 점을 고려해야 하지만 일률적으로 75명으로 정한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적정 진료 환자수를 획일적으로 적용한 결과 2003년의 경우 차등수가제가 적용된 치과의원은 전체의 0.1%, 한의원은 0.6%에 그쳤다. 반면에 의과의원은 32%가 차등수가제를 적용받아 진찰료가 삭감됐다.

의사나 약사가 2명 이상인 요양기관에서 의사가 해외출국 등으로 장기간 진찰하지 않는 경우에도 진찰한 것으로 간주해 차등수가제를 적용함으로써 요양급여비를 과다지급한 점도 개선할 과제로 제기됐다. 150개 요양기관은 비상근이거나 퇴직 등으로 근무하지 않는 152명의 의·약사를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해 10억7천만원의 진찰·조제료를 과다청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안영진 기자 young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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