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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4.29 17:23 수정 : 2019.04.29 17:23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바른미래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별도 발의해 기존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하자고 제안한 내용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했다"며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안이 발의됐고 우리 안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과 민주평화당이 패스트트랙에 2개 공수처 법안을 올리는 것에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평화당과 권은희 의원 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이 동의된 것은 아니지만 동의할 것으로 본다"며 "오늘 중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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