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7.19 21:25
수정 : 2019.07.1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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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네번째)이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공기업 청렴사회협의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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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 이용한 사익취득 금지
김영란법 제정때 국회 논의중 삭제
이번에 모든 공무원 적용 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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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네번째)이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공기업 청렴사회협의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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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우려될 경우 이를 사전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법안을 보면,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차량·토지나 공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등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공공기관은 공개경쟁 또는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제외하고 소속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고, 공공기관이 소속 고위공직자의 가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도 안 된다.
국민권익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이날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른바 김영란법) 제정 때 정부안에 포함돼 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의 적용 대상은 국회의원은 물론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이다.
법안은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할 수 있게 8개의 세부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 △사적 이해관계 인지 때 신고 및 업무배제·회피 신청 △과거나 현재 직무관련자와의 금전·부동산 거래 때 신고 △공공기관 물품·차량·토지·시설의 사적 사용 금지 △직무상 비밀로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등이다.
여야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공직자의 사익 추구와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우리 사회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도 “현행 청탁금지법의 입법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처”라고 반겼다.
하지만 야권 일부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통과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국당 관계자는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보면 이해충돌방지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8일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특혜 선정 의혹과 관련해 손 의원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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