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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0.02 09:56 수정 : 2019.10.02 09:56

최근 5∼6년 전현직 고위공직자도 검토…한국당 압박 성격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자녀 입시비리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이와 관련,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전날 오후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특별법 성안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입법을 통한 전수조사를 수용한다”며 “여야 모든 정당 대표가 대국민 약속을하라. 특별법을 10월31까지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자녀입시 전수조사에 찬성하고, 당론으로 제정법을 만들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구상 중인 특별법은 우선 조사대상에 20대 국회의원과 최근 5∼6년 사이 근무한 전·현직 고위공직자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에 준하는 전 정부의 일부 기간을 조사에 포함해야 여야 형평에 맞는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조사대상 비리의 종류를 어떻게 규정할지는 현재 논의 중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논란의 핵심이 된 부당한 논문 저자 등재 사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자녀 입시비리’라는 표현이 가족과 자녀를 겨냥한 듯한 뉘앙스를 준다는 점을 고려해 대체할 표현도 찾고 있다.

앞서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에 이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까지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하고, 자유한국당이 이에 동의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가 조사착수 시기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협상이 멈춰선 상태다.

당시 민주당은 즉시 착수를 주장했으나, 한국당은 조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한 뒤에 하자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특별법 추진은 논의 동력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야당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여야가 국회의원 자녀입시비리 조사에 모두 찬성해 놓고 정작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한국당이 법안 발의를 예고한 상황에서 민주당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여당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지연작전’을 펴고 있어서 협상 답보상태가 초래됐다는 공세 포인트를 강화하고, 추진 의지를 부각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분석된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전수조사를 의지가 분명히 있다”며 “성안되는 대로 조속히 특별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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