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1.11.09 22:20 수정 : 2011.11.09 22:20

백지화투쟁위 승소 판결…“시 거짓말 드러날 것”

강원 삼척시(시장 김대수)가 거부해 온 원자력발전소 유치신청 관련 행정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행정부(부장 이환승 판사)는 9일 삼척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공동대표 박홍표)가 삼척시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전부지 유치 신청지역의 도면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관련 행정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백지화투쟁위는 삼척시가 지난해 12월 근덕면 일대 662만㎡(약 200만평)에 신규 원전을 유치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에 부지 유치신청을 하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주민투표 실시 약속을 했는지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삼척시가 “유치신청 관련 정보가 공개되면, 다른 지역과 벌이고 있는 원전 유치경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다 주민 갈등만 심해질 것”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지난 5월 행정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광우 백지화투쟁위 기획홍보국장은 “삼척시는 원전 유치신청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실시를 전제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음에도, 이를 뒤집고 그간 거짓말을 해왔다”며 “관련 정보가 공개되면 삼척시의 거짓 행정이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척시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