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11.25 21:24
수정 : 2007.11.25 21:24
내년 1학기부터 학칙 반영
겸임·겸무교수제도도 도입
서울대의 교수 채용 방식과 인력 운용이 내년부터 크게 바뀐다.
서울대는 25일 교수를 상시적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는 규정을 학칙에 반영해 내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예·체능계와 자연대를 중심으로 운영해온 교수 특채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특채는 단과대나 해당 학과가 학문 분야와 특성에 맞게 스스로 채용 기준을 정한 뒤 대상자를 물색해 추천하면 대학 본부가 승인하는 수순으로 이뤄진다.
이는 국립대 교수 공채 제도가 논문 편수 등 연구 실적에서부터 면접관 수와 비율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정해져 있는 등 지나치게 경직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서울대 쪽은 설명했다.
지난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에 대비해 새로 발령된 법대 교수 12명도 모두 특채 방식으로 채용됐고, 앞으로 50명 이상 영입할 예정인 외국인 교수 역시 대부분 특채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특채 규모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겸임교수와 겸무교수 제도도 도입된다. 겸임교수제는 외부 공공기관, 국책 연구소, 산업체에 근무하는 연구원이 서울대에서 비전임 교원 자격으로 공동 연구와 강의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완진 서울대 교무처장은 “다른 대학의 외국인 석학들도 우리 학교에서 겸임으로 강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겸무교수제는 교수 정원이 단과대별로 고정된 상황에서 학제간 연구와 통합학문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단과대끼리 합의를 거쳐 교수 한명이 복수의 단과대에 소속돼 연구·강의를 하는 제도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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