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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3.26 20:26 수정 : 2008.03.26 20:26

예일대에 5천만달러 손배소…이사장 퇴임않고 징계도 찔끔

신정아씨 학력위조 사건으로 ‘홍역’을 치렸던 동국대가 26일 예일대를 상대로 5천만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신씨의 박사학위 취득이 사실이라는 문서를 동국대에 보낸 예일대는 신정아씨 학력위조 사건이 불거지자 문서가 ‘가짜’라고 주장하다 최근 ‘문서는 진본이지만 실수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동국대 한진수 경영부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처음부터 예일대의 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면 동국대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을 두고 동국대 안에선 ‘뒷맛이 개운치 않다’는 말이 나왔다. 예일대의 실수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건의 모든 책임을 예일대 쪽으로 떠넘기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해 9월 동국대 교수 119명은 당시 사태와 관련해 재단 이사진의 총사퇴를 촉구했고, 이후 조계종도 전국 본사주지회의를 열어 동국대 이사진의 전원 사퇴와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 동국대에선 학사지원본부장 등 몇몇 실무자들만 사퇴했을 뿐이다. “검찰 조사 뒤 사의를 표명하겠다”던 이사장 영배 스님도 여전히 건재하다. 영배 스님은 현재 신씨의 학력위조 사실 은폐 및 개인사찰에 대한 국고지원 청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동국대 교수는 “사건의 본질은 재단 쪽과 관료, 신정아씨가 유착돼 부적절한 일을 벌인 게 아니냐”며 “학교에선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남은 것은 예일대에 대한 분노 뿐”이라고 씁쓸해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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