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5.06 21:28
수정 : 2008.05.06 21:28
“법학과 폐지 부당” 주장
문종열 서울대 법대 학생회장 등 재학생과 졸업생 11명은 6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법학과가 사라지면 불이익이 예상된다며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로스쿨 예비인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문씨 등은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장에서 “로스쿨을 설치하는 대학은 법학과 학부 과정을 둘 수 없게 돼있다”며 “법학과가 사라지면 법대 발전기금과 기성회비가 학생들과 전혀 관련 없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위해 쓰이게 된다”고 밝혔다. 또 교수들의 중복 출강으로 수년간은 로스쿨과 병존할 학부 교육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학부생들의 학생회실이나 법대 도서관 등을 대학원생들이 중복 사용하게 돼 학부생들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식 제도를 근간으로 한 현행 로스쿨제도는 과도한 등록금 문제 등 기존 사법시험제도의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교육과학기술부의 처분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덧붙였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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