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6.26 21:51
수정 : 2008.06.26 21:51
정부 진출엔 학과별 1명만 휴직 허용
현직 교수로 18대 총선에 출마해 ‘폴리페서’ 논란을 일으킨 김연수 서울대 교수가 최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가운데, 성균관대가 공직 출마 때 사직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기준을 강화해 올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성균관대는 26일 대학교수의 정치참여로 인한 학생 수업권 피해를 막기 위해 △현직 교수가 지방자치단체장, 지역구 국회의원에 공천을 신청을 하거나 출마할 경우 교원직을 사직해야 하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나 정부기관 고위직에 진출하는 경우엔 전공학과 교수 가운데 한 명만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교원 복무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 관련 정부 고위직에 진출할 경우에는 겸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성균관대는 조만간 교수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수윤리헌장도 제정할 방침이다. 박승철 교무처장은 “교원들의 잇단 공직 진출 등으로 강의와 학생 지도 등 교육이 부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강화안을 마련했다”며 “교육 윤리나 교내외 활동 등에서 교원으로서 지켜야할 윤리 의무도 명문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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