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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9.16 18:27 수정 : 2008.09.16 19:21

조교수 직제에 포함키로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의 전임강사 제도가 폐지되고 국내 대학들 사이에 공동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학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대학 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추진계획을 보면, 대학의 전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대학 교원을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3단계로 구분해 전임강사를 조교수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전임강사 명칭이 사라지는 것은 1963년 교육공무원법에 이 명칭이 규정된 이후 45년 만이다.

구자문 교과부 대학자율화추진팀장은 “대학 전임강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현재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 사이에서만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는 공동학위 과정을 앞으로는 국내 대학들 간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대학끼리 합의만 하면 학사와 석·박사 학위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의료인, 약사, 한약사, 수의사, 교원 등 정부가 입학정원을 관리하는 분야는 공동 교육과정 운영은 가능하나 공동 명의의 학위를 주는 것은 제한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날 확정한 45개 과제 가운데 대통령령이나 지침을 변경하면 되는 과제는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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